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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탐지기와 ‘신뢰의 원칙’

등록일 2007년07월18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누구나 운전을 하다보면 한 순간의 실수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며 또한 그 피해를 당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교통사고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려 도무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거짓말탐지기라는 기계에 의존하여 진위여부를 가여야만 하는 일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벌어지고 있다.

뚜렷한 목격자가 없는 교차로 신호위반 사고의 경우 자신의 위반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일단 거짓으로 우기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운전자들을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자의 절반이 넘는 사람이 거짓진술로 분석되고 결국은 자백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모든 차는 당연히 우측으로 통행하고, 중앙선을 넘지 않을 것이며, 교차로에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등 도로교통법 상 정하여진 법규를 상대방이 꼭 지켜줄거라 믿는 것이 교통사고처리의 대 원칙인 ‘신뢰의 원칙’이다.

만일 이러한 신뢰의 원칙이 없다면 원활한 교통의 소통은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신뢰의 원칙을 실수로 지키지 못해 사고를 냈다면 그 다음은 양심이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교통사고는 일방적 또는 누군가가 더 많이 실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내가 ‘신뢰의 원칙’을 지키지 못해 피해보고 있는 상대방에게 양심을 속여서 또 한번 가슴에 상처를 주는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한다.

익산경찰서 김우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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