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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지키기 시민의식 필요

등록일 2007년07월13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교통사고로부터 약자를 지키기 위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운전자들은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는 차량을 거의 볼 수가 없으며,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조차 속도를 지키는 차량을 찾아보기 힘드는데 이는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 및 노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이 너무 미흡하여 이에 대한 도로교통법 법령 손질이 필요한 시점 인 것 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가입 국가 중 어린이 교통사고 및 교통약자인 노인층(65세 이상) ! 사망사고가 제일 높다. 어린이 및 노인층은 분별력과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히 보호 받아야 함에도 일반인과 같이 모든 법령에 포함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 챰僿?실정이다.

세계 모든 나라는 교통약자를 우선 배려하는 법령이 마련 되여 있으나 우리나라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속도를 감속하는 규제 외에는 전혀 없어 이에 대한 법령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선진국처럼 어린이 통학버스를 제일 먼저 진행케 하고 이를 추월하는 차량에 대한 벌금을 많은 액수로(미국은 우리나라 돈 45만원(485$)에 해당함) 정해 놓아 이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우선시 되는 문화를 만들려면 법령을 고쳐 보행자가 보행시 일시정지선에서 정지! 하지 않는 차량에 대하여 많은 액수의 벌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법령이 필요한 실정이다.

교통정책은 차량의 주행속도를(시내주행속도) 나타내는 입안보다 교통약자를 지키기 위한 문화가 먼저 선행되는 민주주의의 첫 교통정책이 아닐까 싶다.

익산경찰서 홍철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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