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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토지수용 예고.. 주민 반발

(주)하림과 양해각서 체결, 적격심사용역비 1억 확보

등록일 2008년03월18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웅포골프장 228만 평방미터의 사유지를 강제 수용하는 구실로 KPGA(한국프로골프협회)를 가공의 명의로 채용하고 익산시민들을 기만해온 익산시의 불순한 행각이 백일하에 드러난 가운데, 익산시가 또다시 웅포면 대붕암리 일원을 제2의 웅포 관광개발단지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해당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2일 익산시와 (주)하림은 민간투자법에 따라 웅포면 대붕암리 일원 264만여 평방미터를 관광지로 개발하는데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익산시는 이에따라, (주)하림의 웅포지역 관광개발사업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주)하림이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관광진흥법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해당지역 주민들은 익산시 관련부서에 항의 방문, “익산시가 지역주민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제멋대로 업자와 단독으로 토지수용에 필요한 절차를 추진한다면 지역주민을 기만하는 처사가 아니냐”고 짚고, “여론조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데, 업자와 관청이 주민들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을 몰아붙이는 것은 명백히 밀실행정이고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려는 행위라고 간주할 수 밖에 없다”며 울분을 토했다.

웅포 공동대채위 이종균 위원장은 이날, “10년도 채 안된 웅포골프장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까지 속출하고 있는 이 때 익산시가 또다시 새로운 관광지 지정을 물아 붙이는 의도는 주민을 또 다시 기만하고 거짓수단으로 토지를 수용하려는 처사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하림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관련법에 따라 적격심사 용역비 1억원을 확보했고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하림에서 제안서가 들어와야 적격심사 용역을 발주 할 수 있다”며 “아직까지는 이 사업과 관련해 아무것도 실시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웅포대책위는 지난 17일, 익산시의회 웅포청원심사위원장인 박종대의원에게 웅포 골프장 청원심사과보고와 관련한 의회 차원의 검찰 고발 및 공익감사 청구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소통뉴스 정종숙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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