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이하 '익산산단 용역') 결과 입찰에서 2순위였던 B엔지니어링이 무자격자업체가 공동도급자로 참여한 (주)동호와 익산시의 계약체결금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 업-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익산시는 지난 14일 (주)동호와 이미 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서, 법원이 B엔지니어링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주)동호의 행정재판 청구가 예상되는 등 익산시의 공신력이 땅에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B엔지니어링은 지난 17일 법원에 '익산산단 용역'계약체결금지가처분 청구취지에서, "(주)H컨설턴트는 관련법이 요구하는, 소정의 건설부문중 교통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가 되어있지 않고 해당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가 아니며, 소정의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대행자로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자로서 용역계약을 체결해서는 않된다"고 지적했다. B엔지니어링은 또, "청구인은 2순위 입찰대상업체로서 (주)동호에 대한 낙찰이 무효처리되면, 재심사를거쳐 낙찰자로서 용역계약을 체결할 업체로 결정될 수 있는 채권자이다"며 청구인의 지위를 분명히 했다.
이에따라 익산시는 두 업체와의 법정공방으로 장기적으로 행정력을 낭비할 공산이 높은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