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익산갑,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 20일 대북특별사절의 임무 종료 시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대북특사 국회보고 의무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대북특별사절은 남북관계가 악화되거나 중대한 전환점에 놓였을 때, 대통령의 메시지를 북측에 직접 전달하고 현안을 조율하는 수단으로써 활용되어 왔다.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반도 평화특사 임명을 제안하며 대북특사의 필요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4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대북특사가 남북관계 개선과 군사적 긴장 완화 등 한반도 위기관리를 위한 중요 기능을 한다고 평가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대북특사 활동이 종료된 이후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특사 활동에 대한 사후적 책임이 담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특사 활동 결과에 대한 정보 공백은 대북정책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국회의 실질적인 대북정책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이춘석 의원이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대북특사 제도의 투명성과 사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특사 임무 종료 즉시 성과를 국회에 공유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춘석 의원은 “대북특별사절은 정부를 대표하는 중대한 외교적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그 활동 결과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있는 그대로 보고되는 것은 우리나라 외교원칙에 부합하는 당연한 요구”라고 밝혔다.
이어 “정보 공백은 대북정책이 방향을 잃게 만드는 핵심 원인 중 하나”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의 실질적인 대북정책 견제 기능을 회복하고, 남북관계의 점진적인 발전을 위한 안정된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