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김미선 의원이 제270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익산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이 13일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김미선 의원은 “도심 지역의 빗물받이는 빗물을 원활하게 배수하여 침수를 예방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관리 부실 및 무단 덮개 설치 등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침수 피해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에 빗물받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제269회 임시회에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빗물받이 관리의 중요성과 빗물받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조례안은 하수도법 제3조에 근거하여 빗물받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빗물받이 유지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및 빗물받이 관리를 위한 악취저감장치, 알림 표식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빗물받이의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270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