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사후관리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김미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순덕, 박종대, 소길영, 조남석 의원이 공동발의한 “익산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이 제268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대표발의자인 김미선 의원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사업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조례제정의 배경을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 ▲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사업, ▲ 수익모델 발굴을 위한 컨설팅 및 홍보사업 등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 시 익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협의와 익산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김 의원은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는 사업 완료 후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사후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도시재생지역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