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과수화상병 막으려면 궤양 제거 필수"

과수화상병 세균, 나무에 난 상처 '궤양'에서 월동...궤양 발견시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10% 감액

등록일 2025년01월31일 13시1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는 31일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겨울철 철저한 궤양 제거 전정작업을 당부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모과 등 장미과 식물에서 나타나는 병으로 불에 덴 것처럼 사과는 붉은색, 배는 검은색으로 고사하며 아직 치료약이 없는 세균성 병이다.

 

화상병 병균은 겨울철 궤양 부위에서 월동한 뒤 식물체 내 양분 이동이 많아지는 봄철(18~21℃)에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겨울철 궤양 제거 작업을 철저히 해야 과수화상병을 막을 수 있다.

 

과수 농가는 나무가 검게 변하거나 수피가 갈라지는 등 궤양을 발견하면 궤양 하단 끝부터 40~70㎝ 이상 아래쪽을 절단해 제거하고, 절단한 부위는 병원균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티오파네이트메틸 도포제 등 소독약을 발라야 한다.

 

또한 농작업 시에는 전정·농업 도구를 70% 에탄올에 수시로 담가 소독하는 등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식물방역법에 따라 궤양 제거는 농가 의무 사항이므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과수원에서 궤양이 발견되면 손실보상금이 10% 감액된다.

 

아울러 과수화상병 미신고 시 60%의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조사거부 또는 방해·기피는 40%, 의무교육 미이수는 20%, 예방수칙 미준수는 10%가 감액된다. 병해충 방제 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작성·보존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과수화상병 관련 농업인 준수사항이 법제화되면서 사과·배 농가는 연간 1시간 이상 방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농작업 전·후 소독 △예방 약제의 적기 살포 △이력 관리된 묘목 구매 △주기적인 예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익산시는 화상병 발병 시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개정된 농가 예방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의심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농업기술센터(063-859-4984)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