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에 부식비(副食費)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로당 주 5일 점심식사 지원'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3일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경로당 부식 구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경로당에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밥 외에 밑반찬 등 부식을 준비하지 못한 경로당들이 급식 제공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현재 경로당 운영 지원은 지방이양 사업으로 분류돼 있다. 최근 고령층의 경로당 급식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급식 유무와 형태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한 의원은 제22대 총선에서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을 공약했고, 지난 8월에는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비에 더해 경로당 부식 구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발의 4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경로당 부식 비용을 정부 예산에 편성할 수 있게 되면서 '주 5일 식사 지원' 기반이 조성됐다.
한병도 의원은 “총선 공약을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이행할 수 있게 돼 뿌듯하다”라고 밝히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 어르신 복지를 두텁게 마련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