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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연락 두절 상속인 있어도 폐차 가능

차량 상속말소 상속인 전원 동의에서, 과반수 동의로 말소 절차 개선

등록일 2024년10월25일 13시0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시민 편의를 위해 상속 자동차 말소등록 절차를 개선한다.

 

익산시는 다음 달부터 자동차 상속말소 진행 시 상속 지분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 자동차 상속말소는 상속인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진행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 있는 가정은 차를 임의로 폐차할 수 없어 많은 불편이 야기됐다. 연락 두절 상속인이 있는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자동차세와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 의무보험, 정기 검사 등 의무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을 져야 했다.

 

시는 자동차관리법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노후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민원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될 뿐 아니라,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등 행정 목적에도 부합하다고 판단하고,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선된 시행 절차에 따라 오는 11월부터는 연락 두절 상속인이 말소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상속인들이 동의해 상속 지분의 과반이 동의하면 말소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제도를 악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차량 잔존가치가 25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 등록령에 따른 환가 가치가 없는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승용차는 11년 이상(경·소형은 10년), 승합차는 10년 이상, 화물·특수자동차는 12년 이상 된 경우다.

 

이와 함께 해당 자동차의 말소로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경래 차량등록사업소장은 "그간 상속 자동차를 폐차하지 못하던 상속인의 오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백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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