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년에 한 번 있을 유례없는 폭우로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빗물처리 대책 수립 의무가 있음에도 손 놓은 지자체가 10곳 중 4곳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대상 지자체 총 166개소 중 계획을 수립중이거나 수립하지 않은 지자체가 총 71곳으로 나타났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5년마다 재해예방을 위해 빗물을 가두거나 흐르도록 하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매년 이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세워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현재 대책 수립 의무가 있는 9개 광역자치단체와 157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수립중 지자체가 42개소, 미수립 지자체는 29곳이었다. △충북 괴산(2011년) △경북 영양(2012년) △경북 포항(2013년) △충북 옥천(2013년)의 경우 대책 수립 후 10년이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집중호우 시 빗물을 강제적으로 배수해 침수예방 핵심기능을 하는 배수펌프장 2,459개소를 행정안전부가 기초자치단체 및 농어촌공사와 함께 관리중인데, 농촌 지역 배수펌프장 1,026개소 중 722개의 내구연한이 도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일제 강점기인 1928년에 설치된 경남 밀양시 수산배수펌프장, 제1공화국 시절인 1955년에 설치된 경남 창원시 대방배수펌프장 등 노후도가 심각한 수준에 있는 시설들도 있었다.
또 50년에 한 번 찾아올 폭우에 대비하는 우수저류시설의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이 29개소로, 공사비 절감을 사유로 30년 또는 40년 빈도로 하향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29곳 우수저류시설의 전체 용량은 36만 1,508톤, 책정된 예산은 3,522억원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29개 지자체의 법 위반에 대한 경고조치가 필요하다”며 “최근 기후변화를 고려해 우수유출저감대책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예산 절감을 이유로 우수저류시설 안전 기준을 낮추는 것은 장기적으로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지자체 재정 지원을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