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역 ‘우수자원봉사자’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의회 김진규 의원(영등1·동산)이 발의한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 개정으로 인해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로서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하고 직접 운전하는 경우 익산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김진규 의원은 “이번 감면 혜택 제공으로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며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80시간 이상인 우수자원봉사자는 익산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우수자원봉사자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