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익산시의회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 교류협력 대상 및 사전검토 등의 사전교류 사항을 규정하고 ▲교류협력에 관한 체결, 사후관리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조은희 의회운영위원장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이 있듯이 지방의회도 의정활동 및 운영방식에 있어 다양한 특색을 가지고 있다”면서 “타 지역과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익산시의회 역량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간 교류협력의 법적근거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조은희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는 익산시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입법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익산시의회 토론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앞으로도 열린의회상 구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