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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신청사 당초 재원 조달계획‧이행 여부 "공개해야"

박철원 의원 5분 발언, “신청사 재원에 대한 시장의 보고 의무, 시민의 알권리” 주장

등록일 2024년10월07일 15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의 당초 신청사 재원 계획과 이행여부를 시장의 대시민 보고 의무와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해야한다는 주장이 의회에서 제기됐다.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철원 의원(모현, 송학)은 7일 26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청사 건립 조달계획과 이행 여부 공개를 시장에게 강력히 요구했다.

 

박철원 의원은 “신청사 건립에 있어서 아직까지 명쾌히 해소되지 않은 신청사 재원에 관한 시장님의 대시민 보고를 통해 더 이상의 오해와 의문이 없도록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익산시의회는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 즉 LH의 개발 이익금으로 신청사 재원을 충당키로 한 (구)경찰서부지 개발에 대해서 꾸준히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며, “익산시가 처음 발표한 내용은 수탁기관인 LH가 최초 개발비용을 선투자 한 후, (구)경찰서 부지 개발로 회수하는 구조이다” 고 말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이마저도 LH의 선투자 이자율이 2.9%로 높은 점을 고려, 이자율 2.0%의 주택도시기금 460억 원을 익산시가 차입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신청사 건축과 재원 모두를 익산시가 짊어지고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장님께서는 그간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본사업은 국책사업이니 중도 포기 걱정 없고, 예비타당성조사는 반드시 통과될 것이며, LH는 당초 계획대로 사업추진과 개발이익을 남겨 반드시 신청사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 주 했으나, 최근 LH가 리뉴얼사업 종결의사를 표명하면서 그 말들은 지켜지기 어렵게 됐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리뉴얼사업이 종결되면 결국 신청사는 전액 시민의 세금으로 짓게 된다”며 “신청사 입주한 시점에서 이제라도 신청사 재원 계획과 이행여부에 대해 시민께 투명하게 공개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익산시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은 2019년 선정되면서 신청사 재원액 480억원을 전액 공유지개발사업 이익으로 충당할 계획이었다가 2021년 익산시의회, 지하주차장, 편의시설 등 사업 확대로 사업비가 약 두 배로 늘어난 바 있으며, 최근 들어 2024년 7월 LH로부터 타당성 확보가 어렵다는 사유로 리뉴얼사업 종결 의견이 공문서가 접수된 바 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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