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오임선 의원(어양)이 발의한 ‘익산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4일 제26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에게 주차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을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익산시청 및 공공시설의 주차장이 50면 이상일 경우, 최소 1면 이상의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그 외「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는 시장이 우선 주차구역 설치로 권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오임선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게 주차시설 편의를 제공해 존중과 예우를 실천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익산시에 거주하는 1,500여 명의 국가유공자의 편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