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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호 의원, 불합리한 상수도 급수 조례 개선 ‘팔 걷어’

아파트 관리소와 상수도 요금 관련 간담회 개최…공동주택에 대한 상수도 급수 조례 개정 필요성 확인

등록일 2024년08월19일 14시1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의회 장경호 의원이 공동주택에 대한 불합리한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개선에 팔을 걷고 나섰다.

 

기획행정위원회 장경호 의원(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은 지난 16일 공동주택 상수도요금 부과와 관련하여 발생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경호 의원 주관하에 아파트 관리소장 10여 명과 상수도 요금담당부서 담당자가 참석했다.

 

이 간담회는 현재 공동주택의 주민등록세대수에 따라 상수도 사용량을 파악하게끔 되어 있는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8조 제2항의 규정은 주민등록 미신고하고 실거주중인 세대의 상수도 요금을 아파트 내 주민등록세대에게 추가 부담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하게 된 자리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조례에 기술된 대로 주민등록신고 세대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한다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현재 수도를 사용중인 세대를 빼고 주민등록을 한 세대에게만 상수도 요금을 부과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연출된다”며 “해당 조례를 주민등록신고 세대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에서 실거주 세대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장경호 의원은 “현재 상수도 급수 조례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하다”면서 “상수도는 실거주자가 사용한 만큼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어야 할 것으로 담당부서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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