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을 한병도 의원(좌). 익산갑 이춘석 의원(우)
익산지역 두 국회의원 지역구에 반영된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가 무려 6배 차이를 보이면서 해당 의원의 ‘의정 역량’ 평가로 이어지고 있다.
3선의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위원으로서 정치력을 발휘해 자신의 지역구인 익산을에 24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반영하는 성과를 거둔 반면에 중진 역할론을 앞세워 4선 고지에 오른 이춘석 의원은 익산갑에 고작 4억 원을 반영하는데 그치면서 지역사회에서 두 의원의 의정 역량을 비교 평가하는 분위기다.
행정안전부가 익산시에 지원하는 올해 상반기 특별교부세 현황에 따르면 한병도 의원 지역구인 익산시을은 4개 사업에 24억 원을 확보했으며, 이춘석 의원 지역구인 익산시갑은 1개 사업에 4억 원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익산 갑‧을 지역구의 경우 두 의원 간 형평성을 고려해 비슷한 특별교부세가 배분되는 것이 관행이었지만 이번에는 한병도 의원의 지역구인 익산을이 이춘석 의원 지역구인 익산갑 보다 6배 많은 예산을 배정 받는 이례적 상황이 발생했다.
이 같은 배경에는 한병도 의원이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반기 간사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계속 행안위에서 활동하는 점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병도 의원 지역구인 익산을에 반영된 특별교부세는 △신흥공원 보행교 설치사업 12억원 △웅포곰개나루관광지 환경정비사업 2억원 △목천포천 하천준설공사 8억원 △왕궁천 하천준설공사 2억원 등 총 4개 사업 24억 원에 달한다.
반면에 이춘석 의원 지역구인 익산갑에 반영된 특별교부세는 익산대로 10길 도로개설공사 1개 사업 4억 원에 그쳤다.
당초 이 의원의 지역구 익산갑에선 기후대응 도시숲 보안등 설치, 노후 분수시설 교체공사, 영등동‧어양동을 비롯한 중앙동‧남중동, 인화동‧평화동 방범용 CCTV 및 범죄예방시스템 구축 등 5개 사업도 함께 요구했지만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
특별교부세 교부액은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활약하느냐 여부와 정치적 역량에 따라 상당히 달라진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른바 '말빨'이 먹히는 국회의원일수록 자신의 지역구에 더 많은 특별교부세를 챙길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상 이 의원이 받아든 이번 특별교부세 성적표는 4선 중진의 성과라 하기에는 너무도 초라한 결과라는 평가다.
익산지역 두 의원의 지역구 간 교부액을 비교해서도 너무 큰 격차라는 점에서 이 의원이 이번 특별교부세 문제에 너무 안이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따내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이 시급하거나 재난재해 복구사업 등 위주로 요구해야했지만 신청한 사업 대부분이 방범용 CCTV 등 단순 민원 해결용으로 채워지면서 예산을 배정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8월 18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장으로서 연일 바쁜 일정을 소화하느라 특별교부세를 세심히 챙기지 못했을 것이란 해석과, 윤석열 정부의 전북 홀대를 규탄하며 의정활동의 목표를 정부의 정책 기조 자체를 바꾸는 것으로 설정하면서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익산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특별교부세 확보는 통상 초선의원의 경우 1년에 5억~8억 원, 재선은 10억 원 안팎, 3선 이상은 10억~15억 원이란 보이지 않는 규칙 같은 것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로 볼 때 한 의원은 행안위 활동이 기대 이상의 성과로 이어졌고, 이 의원은 단순 민원용 사업이 많은데다 전당대회준비하느라 세심하게 못챙겨 기대 이하의 결과로 나타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익산갑 지역위 관계자는 “이번 갑지역에 해당되는 특교세는 대부분이 시에서 요구한 사업으로, 이번에 반영된 도로개설사업 1건만 시기가 늦은 상황에서 겨우 시장과 협의해 요청한 것"이라며 "총선이 끝나니까 행정에서 이미 특교세 신청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갑지역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파악해 반영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없었던 게 사실이다. 후반기 특교세는 시민들이 필요로 사업을 면밀히 파악해 많이 반영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상하지 못한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재원이다. 행안부가 사업의 시급성 등을 보고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 그러나 보통교부세와 달리 ‘교부금 산정식’ 없이 행안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지급한다. 예산 배분에서 통상적으로 기준이 되는 인구도 특별교부세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정치력’이 작용하고 국회의원들은 매년 특별교부세 확보 경쟁을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