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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현 의원 “저지대 공동‧소규모 주택 침수 안전대책” 촉구

5분 발언,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 가능성 커…강화된 공동주택 시설 기준 도입 제안

등록일 2024년07월26일 15시1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집중호우 시 인명피해 등이 예상되는 저지대 공동주택과 소규모 주택에 대한 침수피해 예방 및 안전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의원(모현, 송학)은 26일 제26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이 촉구했다.

 

최재현 의원은 “지난 7월 8일부터 10일 밤사이 익산시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도로, 주택 상가 등 여러 곳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했다”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최 의원은 “특히 도로보다 낮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이나 반지하 주택은 집중호우 시 노면 빗물이 급속하게 저지대로 유입되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이렇게 예측되는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최 의원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예산 확보 ▲ 물막이판 설치 ▲ 강화된 공동주택 시설 기준 도입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익산시는 이미 지난해 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했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시급하게 예산을 확보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미 물막이판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익산시도 물막이판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현행제도 상 방재지구와 자연재해위험지구에만 물막이판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 침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등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시, 경기 용인시 등 일부 지자체처럼 공동주택 단지 설계 단계부터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지하주차장 입구 물막이판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강화된 시설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 호우가 빈번해지고 있는 만큼 익산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침수피해 예방 대책을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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