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및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비용을 징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24일 제263회 임시회에서 박종대 의원(신동, 남중동, 오산면)이 발의한 “익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박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주차 문제로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바,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동·보관 소요비용 징수 규정을 마련해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동·보관 소요비용에 대한 대여사업자 징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료 2만원을 추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견인 대상에 해당되는 곳은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 10m 이내 △버스여객자동차 정류지 10m 이내 △건널목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 10m 이내 △소방시설 5m 이내인 곳 등이다.
박 의원은 “익산 전 지역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및 민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달리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문화가 정착하고, 교통약자 등을 비롯한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