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은 22일, 지방소멸대응기금 확충 패키지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지방교부세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이다. 현재 기금 재원은 연 1조원의 정부출연금과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으로 구성되고,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한시적 운용이 예정되어 있다.
해당 기금은 인구감소지역 등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며 지방소멸 극복의 마중물로 역할하고 있지만, 제한적인 기금 재원과 장기 과제 발굴 미비, 근시안적인 성과평가 방식 등의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다.
한 의원은 이번 패키지법 개정을 통해 정부출연금을 연 1조원에서 2조원으로 상향하고, 복권수익금 의무 배분 대상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추가하여 재원을 대폭 확충했다. 아울러 2031년으로 명시된 기금의 유효기간을 삭제함으로써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중장기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회계연도별 단기 성과평가와 함께 5회계연도 기간의 중기 성과분석을 병행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를 배분하도록 함으로써 기금 집행 효율성 제고를 도모했다.
한 의원은 “급속도로 진행되는 초저출생과 고령화,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방소멸을 넘어 국가소멸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라며, “제한된 기금 재원과 한시적 운용이라는 근시안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으로는 소멸 위기를 막을 수 없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서 한 의원은 “정부는 지방의 경쟁력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균형발전에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