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세무조사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공평과세 실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8일 익산시는 세무조사 업무 특성상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공모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무조사전문관'을 임명해 조세심판·행정소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산·청산·법인의 탈루 및 세원 은닉자에 대해 중점 조사를 하고 있으며 5년간 탈루 은닉 지방세 4,828건 약 117억 원을 추징했다.
주요 탈세 사례는 △주식 소유 비율을 50% 초과해 기업의 과점주주가 됐음에도 은닉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 또는 신축 취득 시 각종 취득 비용 탈루 △지방세 감면 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익산시는 철저한 세무조사뿐만 아니라 시민 편의를 위한 납세편의 시책을 마련해 운영하고,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다.
먼저 '조사기간선택제'를 창안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 기업이 사정에 따라 조사의 시기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신·증축 비용 사전점검표제'를 마련해 복잡한 취득비용 산정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창업중소기업 사전점검표제'를 통해 창업 관련 복잡한 감면 조건 등에 대해 납세자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어려운 사정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를 연기하고, 일시 납부가 힘든 기업과 시민에게는 최장 1년간 분납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익산시와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에 중요하게 사용되는 만큼 각종 지방세 자진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탈루 은닉세원 추징을 통해 조세 정의 확립과 지방재정 확충에 집중하고 동시에 다양한 시민 편의 시책을 창안해 운영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