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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자 의원,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앞장

‘익산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발의

등록일 2024년06월12일 13시1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영자 의원(국민의힘)이 제261회 정례회에서 ‘익산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서 익산시에서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증진을 통해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익산시의 역할을 규정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유니세프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르면 아동들의 놀 권리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익산시는 아동친화도시임에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며, “아동친화 상위 인증 획득을 위해서라도 아동들이 안전하게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익산시에도 아동의 놀 권리가 아동의 최우선 권리임을 인식하고, 아동들이 놀이와 관련된 정책 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전망이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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