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6일까지 부패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에 나선다.
1일 시에 따르면 공직기강 확립의 일환으로 지난달 30일 올해 첫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
청렴주의보는 익산시가 2024년 첫 시행하는 반부패·청렴 정책이다.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공직자가 준수해야할 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부패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휴가철, 연말연시 등 공직기강 해이와 금품수수 등 부정부패가 발생하기 쉬운 시기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수시로 발령된다.
올해 첫 청렴주의보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직무관련자로부터 명절 선물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전 부서에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 허용 범위와 금품 수수 시 제재 내용, 공직자가 금품 수수 시 대응 방법 등을 안내했다.
시 관계자는 "청렴주의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반부패·청렴 정책을 통해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확립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익산시 구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명절인사 명목 금품수수 등 관행적 비리 발생을 예방하고 선거 기간 정치적 중립 훼손, 품위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설 명절 공직기강 특별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특별점검에 적발된 비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