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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여성후보 가산점, 정치신인 사형선고

등록일 2008년03월14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윤승용(통합민주당 익산 을)후보가 14일 또다시 “여성후보 가산점 제도 는 여성정치신인에게만 적용하고 초,재선 여성위원회에게는 적용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중앙당에 촉구하면서 조 배숙 국회의원에게도“ 가산점 제 프리미엄을 포기하라“고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7일 현역 여성의원 후보자 가산점제도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었던 윤후보는 이날, 중앙당이 확정한 (18대 국회의원후보자 추천규정)18조 2항의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하는 경우에 여성후보자에 대하여는 여론조사방식에 따라 해당후보자가 얻은 득표수의 10%이상 15%이내에서 공천심사위원회가 가산점을 부여한다' 는 조항의 독소적 폐해를 거론하면서, ‘페미니스트’ 의 입장에서 여성의 정치진출 장벽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기본취지는 적극 찬성하지만, 잘못 적용하면 이 조항이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현역 여성위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경우 남성역 차별을 가할 우려가 크다” 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14일 여론조사 경선 후보로 공식 등록한 후 “여론조사가 후보결정의 결정적 잣대로 작용하게 된 셈이다”고 짚고, “여성의원 10~15%프리미엄제도는 너무 큰 핸디캡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중앙당최고 위원회와 공천심사위원회에 공식으로 여성후보 가산점제도는 여성정치신인에게만 적용하고 초, 재선 여성위원회에게는 적용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소통뉴스 정종숙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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