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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진 “공직선거법 위반” VS 김수흥 “단순한 새해 인사”

현직 국회의원이 연초에 시의원 대동한 채 시청 부서 직원들 방문 ‘논란 첨예’

등록일 2024년01월16일 16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총선에 나서는 현직 국회의원이 연초에 시의원을 대동한 채 시청 부서를 돌며 직원들에게 인사를 한 것을 놓고 경쟁 주자와 당사자측 간에 첨예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하는 예비후보측은 “갑질이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당사자측은 “단순한 새해 인사”로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고상진 예비후보는 16일 익산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흥 의원이 올해 첫 근무일인 1월 2일 예비후보 복장을 한 채 현직 시의원 2명을 대동하고 시청 부서들을 방문해 공직선거법(호별방문)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는 모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는 물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갑질‘ 만행이며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민주주의 선거제도에 대한 도전이자 파괴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정을 감시하고 각종 행정사무를 감사하는 시의원 두 명을 대동한 채 시청 현업부서들을 방문했다면 이는 시청 공무원에 대한 압력 행사이고 협박이며 심각한 갑질”이라며 “김수흥 예비후보는 당의 가치를 훼손하고 익산시와 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사과하고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수흥 의원 측은 이에 대해 “단순한 새해 인사”라며 고 예비후보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김수흥 의원측은 “연초에 시청 부서를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한 새해 인사차 방문한 것일 뿐,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당부한 것이 아니다”며 “정기국회가 마무리된 후 시청 직원들이 너무 고생했다는 차원에서 고마움에 부서를 방문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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