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익산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강력 단속'

영농철 액비불법살포, 하절기 고농도 축산악취 배출 단속 등...불법행위시설 52개소 적발, 75건 처분 단행

등록일 2024년01월05일 13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는 쾌적한 시민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단속을 벌였다.

 

시는 지난해 집중 점검으로 불법행위를 한 총 52개소를 적발했다. 이에 대해 고발 26건, 행정처분 25건, 과태료 24건 등 총 75건을 행정처분했다.

 

특히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활용해 15개를 적발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도입해 불법행위 근절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적발사례를 업종별로 보면 돼지농가가 46%로 제일 많았고, 재활용업체가 21%, 소 21%, 기타 12% 순이다. 위반행위는 액비 불법 살포가 17%,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13%, 공공수역 유출이 13%를 차지했다.

 

시기별로는 영농철인 3~5월에는 액비불법살포가 가장 많았고 하절기에는 악취배출허용 기준 초과, 공공수역 유출이 많았다.

 

시는 이달 가축분뇨 배출시설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시기별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 퇴․액비 부숙도 검사 실시, 가축분뇨 또는 퇴․액비 공공수역 유출, 액비살포기준 준수, 배출시설 불법 설치행위,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대장 기록 등이다.

 

또한 위반사항 적발 시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등 조치를 조속히 취할 예정이며,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전자시스템 미입력, 퇴․액비 부숙도 검사 실시 등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액비 과다 살포 및 가축분뇨 부적정 처리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악취배출허용 기준 초과 시에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개선명령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악취방지법에 따라 개선권고(또는 개선명령)가 병행 처분된다.

 

시 관계자는“부숙되지 않은 액비살포, 가축분뇨 유출 등 불법배출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라며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통해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주민만족을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