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에 학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의회 최재현 의원(모현, 송학)이 발의한 ‘익산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26일 제255회 임시회 중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학교복합시설의 목적과 정의 ▲학교복합시설의 기능 ▲학교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함으로써 학교를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공유하고 지역 생활의 중심 공간으로 활용하는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최재현 의원은 “조례안이 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복합시설 공모 사업에 발맞춰 학교와 교육지원청 및 익산시의 적극적인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고, 지역과 학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교복합시설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재현 의원은 지난 5월 학교복합시설 건립에 대한 익산시의 적극행정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