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장경호)가 정영미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를 2023년 첫 조례로 원안가결하였다.
청렴한 행정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이 조례는 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에 관한 시장의 책무, 청렴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익산시에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실시해 오고 있던 청렴 교육 및 홍보, 청렴도 조사, 부패방지 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영미 의원은 “익산시가 새해 사자성어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의미의 이청득심(以聽得心)을 선정했다”며 “행정에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청렴도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이 조례를 바탕으로 익산시의 청렴도와 대민 행정의 민감도가 더욱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