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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개인 신용정보 유출 절대 안된다"

김재홍의원, 신용정보 조회시 고객의 사전동의 의무화 입법예고

등록일 2007년06월27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6월 25일 오전에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재홍의원(익산출신, 비례대표)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이동통신사들의 신용정보 조회와 관련하여 신용조회만으로도 실제로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에게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였다. 게다가 이동통신사들이 고객의 사전동의도 없이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금융사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가 고객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한 언론기사(MBC뉴스데스크 6월 18일자)에서 이동통신회사들이 고객 동의도 없이 신용정보를 조회하여 해당 고객의 신용등급이 하락하였다는 피해사례 등이보도되었다. 반면에 또 다른 언론들(조선일보 6월 20일자, 중앙일보 6월 21일자)은 금융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신용정보 조회는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재홍의원은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과연 어느 언론보도가 진실인가?”라고 묻자, 윤위원장은 “이동통신, 케이블방송과 인터넷회사들의 신용조회는 고객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단기간에 지나치게 많은 조회가 있게 되면 대포폰 등 불법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김의원은 현행법상 고객의 사전동의 없이 신용정보 조회가 가능한 현행 법률체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하였다.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거래 개설 의사를 표시했을 때는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고 해석되고 있다. 즉 ‘상거래 개설 의사’만으로도 신용정보 조회에 대해 사전 동의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의원은 “이동통신을 포함한 케이블방송 및 인터넷은 신용거래-단말기 등의 장비 및 서비스를 선제공하고 요금을 후청구하는 거래-를 수반하기 때문에, 건전한 신용사회 구축을 위해서라도 사업자들의 고객 신용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며 신용정보 조회를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반드시 사전에 신용정보 조회에 대해 고객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고지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예고하였다.

소통뉴스 유은주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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