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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계획’ 공고

식품진흥원,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우수식품 지정신청 접수

등록일 2021년08월31일 15시1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사장 김영재, 이하 ‘식품진흥원’)은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21년 고령친화우수식품(이하 ’우수식품‘) 지정신청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정대상은 고령자의 배려요소를 반영하여 사용성을 높인 고령친화식품으로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된 식품 단, 주류, 영·유아 및 임산·수유부 등 특정 연령 대상 식품, 원재료로만 사용되는 식품은 제외된다.

 

지정요건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영업자가 생산하는 제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품목제조신고가 완료된 제품으로 영업자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한다.

 

우수식품 지정 심사평가는 10월 중에 완료하여 지정서를 교부할 계획이다.

 

우수식품 심사는 필요 서류 및 견본품을 첨부하여 고령친화식품산업지원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센터에서 제출된 서류 및 사전 요건을 검토하고, 심사위원회를 통해 제품을 심사하게 된다.

 

우수식품 지정 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우수제품 ‘S’마크를 제품에 표시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마케팅 및 시장 확보를 위한 사업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신청을 위한 사용자 매뉴얼, 기업지원 공고 등 안내 자료는 식품진흥원 홈페이지의 지원서비스 고령친화식품산업지원센터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식품진흥원 김영재 이사장은 “우수한 품질의 고령친화식품 지정을 통해 고령 소비자의 신뢰도 및 만족도 제고가 가능할 것이며, 나아가 국내 고령친화식품산업의 조속한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앞으로 진행되는 실증사업 및 마케팅 홍보 지원사업에 참여시킬 계획” 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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