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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수억원 과다지급 ‘의혹’‥환경부 지침에도 어긋난 이상한 재료비 산정

임형택 의원 시정질문 “사용하지 않은 재료비 확인된 것만 7억 6,000여만원” 지적...“음식물처리비 과다지급 환수해야” 질타

등록일 2020년06월12일 10시3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탁한 민간업체에게 원가 산정시 재료비를 올려주는 방법으로 매년 수억 원의 처리비용을 과다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이 같은 재료비 산정 방식은 환경부 지침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과다하게 지급된 재료비를 환수 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익산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원가산정 연도별 재료비 비교 그래프

 

임형택 익산시의원은 6월 10일 열린 익산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정헌율 익산시장에게 익산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재료비) 과대계상 된 것 아니냐며, 과대지급이라면 환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임형택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익산시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10년 동안 익산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현황 분석내용을 공개했다.

 

익산시는 종량제가 실시된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로 만드는 과정에 사용하는 재료비(톱밥)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동안 매년 1억 7,880만원을 지급했는데, 2016년 재계약 때 매년 4억 2,760만원으로 2배 이상 올려줬다.

 

임형택 의원은 “2019년 재계약 때 원가산정 기관에서 2017, 18년도 실제 톱밥을 얼마나 썼는지 2년 치 세금계산서를 받아보니 1년에 4,500만 원씩만 쓰고 있는 것으로 제출되었다”면서 “익산시는 이 업체가 매년 3억 8,000여만 원을 더 받아간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도 매월 정산보고를 받으면서 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인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는 ‘환경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 산정 참고자료’ 지침에 따라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으로 구성하여 산정한다”면서 “다른 항목은 모두 전년도 사용실적을 기준으로 원가를 산정한 반면 유독 재료비만 환경부 지침에도 맞지 않고 근거를 찾을 수도 없는 음식물반입량 6%라는 이상한 방식으로 계상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임형택 의원은 또 “2016년 4.13 재보궐 선거로 당선되고 얼마 후 2016년 7월에 3년 재계약을 하면서 재료비 산정방식이 이전달 다르게 변경되었고 2배 이상 올려주게 되었다”면서 “지출하지 않은 재료비가 2017, 18년 정확하게 확인된 것만도 7억 6,000여만 원으로 환수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헌율 시장은 “원가계산과 비용지급에 잘못된 게 없다고 생각하며,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모두 설명은 못하고 담당자에게 확인해보겠다”고 말하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임형택 의원이 청구해놓은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지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임형택 의원은 “2020년 9월 재계약을 앞둔 시점이으로 원가산정 기관의 문제만이 아니라 당시 담당공무원이 책임이 있는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면서 “익산시가 지금 당장 내용을 파악해보고 재료비 과다지급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시장의 주장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 공식적으로 입장을 자신 있게 표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익산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는 2010년~19년까지 지난 10년 동안 5차례 계약을 갱신하며 줄곧 동일업체가 맡아왔으며 2013년에 3년 재계약, 2016년에 3년 재계약, 2019년에 1년 재계약을 체결했다.

 

환경부 ‘환경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 산정 참고자료’ 지침에 재료비는 “폐기물 처리시에 소요되는 미생물발효제, 톱밥, 옥분, 미강 등의 부형재 구입비용을 포함하며, 부자재의 종류별 사용량과 부자재 단가를 곱하여 책정한다”고 되어있다.

 

임형택 의원은 “원가산정 기관 전문가에 확인해 본 결과 익산시가 2016년 적용한 음식물반입량 6% 산정기준은 처음 보는 기준이라는 반응이었고, 2012~15년까지 4년간 적용한 표준사용량에 단가를 곱한 재료비 산정기준도 일반적으로 쓰이는 기준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다”면서 “2012~15년 재료비는 차치하더라도 2016년 톱밥 구입비도 세금계산서를 확인해보면 사용하지 않은 재료비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짚은 뒤 “이번 기회에 세금이 새나가지 않도록 원가산정 기준을 명확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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