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 독과점으로 매출의 30~40%가 수수료로 빠져나가는 구조 속에서, 코스트코 유치가 확정된 익산시가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보당 손진영 익산시의원(영등1동·동산동)은 18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배달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며, 코스트코 유치 이후 익산시가 책임 있게 마련해야 할 소상공인 대응 정책으로서 ‘전북형 광역 공공배달앱’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손진영 의원은 먼저 ”지난 9월 진보당이 진행한 서명운동과 소상공인 단체 간담회, 기자회견을 통해 확인된 현장의 요구는 분명했다”며 “거대 플랫폼의 과도한 지배를 견제하고, 수수료 부담을 구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공공배달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였다”고 밝혔다.
특히 코스트코 유치가 확정된 현 시점을 강조하며 “대형 유통시설 유치는 행정의 정책적 선택일 수 있다”면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부담에 대해서는 행정이 반드시 책임 있는 보호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배달앱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했다.
손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13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배달앱을 이용하는 외식업체 비중은 2022년 9.2%에서 2024년 19.2%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며 “특히 하루 평균 배달 건수 변화 없이도 월평균 배달앱 수수료 부담이 약 17.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서울, 경기, 대구, 전남을 비롯한 여러 광역 지자체에서 공공배달앱을 운영하며 그 실효성을 증명하고 있다”며 “타 광역시도의 사례는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와 익산시도 충분히 해낼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역경제 전체를 살리는 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소상공인 보호 정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공공배달앱은 소상공인들의 실핏줄인 지역 상권이 더 이상 잠식되지 않도록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공공적 안전장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