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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코로나19 극복‘ 전통시장 임대료 인하

공설시장 점포사용료 50%감면...경영난 완화,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 확산 계기

등록일 2020년03월04일 15시4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공설시장 점포사용료를 긴급 감면한다.

 

시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161개 공설시장 점포를 대상으로 사용료를 3개월간 50% 감면하기로 했다. 이 경우 매월 총 670만원 정도 부과금액에서 335만원 정도 감면이 되며 월 사용료는 점포당 최대 74,400원 가량 감면된다.

 

시는 이번 점포 사용료 인하로 코로나 여파로 인해 운영난을 겪고 있는 공설시장 상인들의 경영부담이 완화될 것이며, 점차적으로 인근 사설시장 및 지역소상공인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예상치 못한 급격한 확산에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며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시장사용 관리조례」의 감면조항에 따라 시장사용료를 감면하였으며 이번 계기로 침체된 전통시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한편 시는 관내 전통시장에 대해 매주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손세정제를 시장 곳곳에 비치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오고 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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