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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나서

현장방문,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안건 심의…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등록일 2026년10월15일 17시0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의회(의장 김충영)가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81회 임시회를 갖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익산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 조례안’,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포함해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34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15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적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실질적인 조직권과 예산편성․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최재현 의원)을 채택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는 ▷정원상 의원–전통시장 화재예방시설의 실효성 확보와 야간 대응체계 개선 촉구 ▷정영미 의원–익산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체계 마련 촉구 ▷이중선 의원–기후위기 시대, 아이 키우기 좋은 익산을 위한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촉구 ▷김미선 의원–의회 삭감사업 우회 추진과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행정 ▷조규대 의원–노후 행정복지센터의 단계적 신축과 이동권 확보를 위한 승강기 설치 필요성에 관해 발언했다.

 

김충영 의장은 “이번 임시회가 시민의 뜻을 충실히 대변하고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회기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익산시의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하며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본회의를 마친 후에는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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