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다음 달 25일부터 가축분뇨 관련 법률 개정안에 따라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측정 의무화를 시행한다.
2017년부터 돼지, 젖소를 사육하는 농가 또는 재활용신고자 및 가축분뇨자원화시설에서 농지에 살포하는 액비는 부숙도 검사를 했으나, 금년 3월 25일부터는 소, 돼지, 닭, 오리 농가에서 발생하는 퇴비까지도 부숙도 검사가 확대된다.
따라서 관내 배출시설 허가대상 농가(128개소)가 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1,012개소)로 확대된다. 퇴비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 신고대상 농가는 1년에 한 번씩 부숙도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익산시 전체 축산농가 1,500여 농가 중 1,000여 농가가 부숙도 검사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다.
그간 가축분뇨로 만들어진 퇴비는 주로 봄, 가을 영농철 농경지에 살포되어 유기질 비료로써 사용되어 왔지만 덜 썩힌 퇴비살포로 인한 악취 발생과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었다.
그러나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확대를 계기로 농경지에 살포하는 퇴비의 악취 해소와 경축 순환농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잘 썩히고 익힌 퇴비를 살포하면 암모니아 저감으로 미세먼지 및 악취가 감소하고, 가축분뇨 내 질소 함량 저감으로 토양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익산시 축산과는 지난 1월 퇴비 부숙도 의무화 시행에 대비해 축산농가 집합 교육을 시행하였고, 현수막 게첨, 문자 발송, 시 홈페이지 안내, 홍보 리플릿 배부 등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축산농가들의 퇴비사 협소와 장비 부족 등의 애로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와 퇴비사 신·증축이 가능하도록 협의하고, 장비 부족에 있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과 시에서 지원하는 융자사업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점차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최봉섭 미래농정국장은 “앞으로도 악취 저감 시설 등 축산환경을 크게 개선하는 한편, 금년 3월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시민과 축산농가가 상생하는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