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공무원의 소극 행정을 타파하고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시 홈페이지에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대상인 소극 행정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시의 재정 손실을 일으킨 행위로, 적당 편의·복지부동·탁상행정·관 중심 행정 등이 이에 속한다.
구체적으로 시 공무원이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려는 경우,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 및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경우가 주요 신고 대상이다.
소극행정 신고는 인터넷(시 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센터→소극행정 신고센터) 및 방문, 우편신고 또는 전화(859-5018, 5019)로도 가능하고, 특히 신고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 본인 여부 확인 인증 절차 없이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실명 신고 시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하여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한다.
신고 사항 접수시 감사담당관이 관련 부서 조사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공무원의 소극행정이 있는 경우 징계, 경고 등 처리를 하고, 신고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헌율 시장은 “시민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소극행정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엄중조치를 함으로써,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한 단계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