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저감 등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2020년도 전기승용차 및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전기자동차 1대 보급시 연간 이산화탄소(CO2) 2톤을 감축하며, 경유·휘발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PM),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자동차 연료비의 경우 휘발유차는 연간 157만원인 반면, 전기차는 완속충전기준 연간 16만원으로 연 141만원의 연료비를 저감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1세대(기업, 법인, 사업자, 단체 등 포함) 당 1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는 10일부터 진행한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이전 익산시에 2년 연속 주소를 둔 시민 또는 법인이며 1개소당 1대로 한한다.
신청방법은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제조·수입사에서 전기자동차 통합 포탈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차량 출고 및 등록 순이며,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차량이 미 출고 시 선정이 취소되므로 출고 기간을 고려해 신청해야 한다.
구입 보조금액은 전기승용차의 경우 650~1720만원(150대 정도), 전기화물차의 경우 812만원~3500만원(16대정도)까지이며, 특히 전기 승용차는 전북도가 타지역에 비해 지방자치단체 보조 금액이 많다.
익산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과 같은 친환경 정책을 적극 시행해 환경친화도시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며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시민들이 보조금 지원사업을 잘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