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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음식물쓰레기처리 의혹, 감사원 공익감사로 ‘비화’

임형택 의원, 위탁처리비 과다 지급, 법규 위반, 부실한 관리감독 등 의혹 ‘공익감사 청구’

등록일 2019년12월18일 15시4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의 각종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가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위탁처리비 과다 지급, 법규 위반, 부실한 관리감독 등 산재된 의혹에 대해 감사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것이다.

 

임형택 익산시의원은 익산시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위탁처리와 관련해 중대한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시민들과 함께 익산시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감사청구 내용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과다 지급으로 예산낭비 △법규에 어긋나는 행정행위 △관리감독 소홀 △민간업자 배만 불리는 ‘환경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 산정 참고자료’ 지침 제도개선 필요성 등이다.

 

익산시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독점하여 대행하고 있고, 2010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지난 9년 동안 업체에 지급한 총 위탁처리비용은 268억 6,500만원에 이른다.

 

이 업체에 지난 9년 동안 32억 원을 악취시설 개선비 등으로 지급했지만 오히려 화학공장보다 극심한 악취를 배출하는 고질적인 악취배출 사업장이었다.

 

임형택 의원은 “익산시 예산으로 최초 시설비, 악취시설 개선비 등 업체가 투자한 시설비 89억 원을 모두 지급했는데, 민간업자가 2018년 1월 16일 110억 원에 업체를 매각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결국 익산시 예산으로 민간업자 재산만 늘려주는 로또복권 같은 이상한 사업구조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고 강조했다.

 

임형택 의원은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지난 9년 동안의 위탁처리 계약과정, 협약서 변경, 원가산정 자료 등을 수집하고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심각한 문제점들을 확인했다.

 

서울, 경기, 충남, 충북, 강원 등 타 지역 자치단체들은 1년 마다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민간업체에 처리하고 있으며 익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발생 하수슬러지도 1년 마다 공개경쟁입찰로 처리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반면 익산시는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와 독점으로 2~3년간 계약을 체결하고, 업체 시설개선 등이 있을 때 마다 수시로 비용 상승을 반영하여 위탁처리비 단가를 인상하여 지급해왔다.

 

자치단체 위탁사업은 민간업자가 공공시설을 짓고 손익분기점이 나는 15년~20년 정도 운영하며 수익을 얻고 나서 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는 것이 지극히 통상적인 행정이다.

 

임형택 의원은 “익산시와 같이 1시군 1개 업체가 음식물쓰레기 독점으로 처리하는 경우 시설비를 감가상각으로 전액 지급하기 때문에 자치단체 공유재산을 운영만 맡기는 민간위탁과 똑같은 예산지출 구조를 갖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운영수익만 가져가는 민간위탁과 달리 시설 소유권도 민간업자가 가져가는 기이한 구조를 갖고 있어 민간업체 시설비는 일부만 지급하도록 하는 등 환경부 원가산정 지침을 반드시 바꾸도록 해서 전국 자치단체들의 혈세낭비를 막아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전국에 자치단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은 346개소(환경부 홈페이지, 2019년 4월 기준)가 있으며 이 가운데 115개소는 공공운영시설이며, 231개소는 민간운영시설이다. 전북 지역은 전주시, 남원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5개 도시가 공공운영시설이며, 민간 5개 업체가 익산시, 군산시, 정읍시, 순창군, 임실군, 진안군, 장수군, 무주군, 완주군 9개 도시 음식물쓰레기를 위탁처리하고 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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