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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신차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노후 경유차량 대체 할 신차 구입자 세제 혜택

등록일 2017년01월03일 10시5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10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 된 경유 승합·화물차량을 폐차, 말소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한다.

3일 익산시에 따르면, 이번 취득세 감면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며 노후차량 1대당 신차 1대에 한하고, 승용차를 제외하고 승합, 화물차에만 적용하여 시행한다.

차량 취득세 50%가 감면되며, 차량을 구입한 시민에게 최대 100만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노후차량으로 인한 환경오염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취득세 감면 희망자는 차량등록 관련 서류를 지참해 함열 차량등록사업소 세무민원 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차란 세무과장은 “신규 차량을 먼저 등록한 후 노후차량을 말소 할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많은 시민들이 이번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차량 취득세 감면과 관련한 사항은 익산시 세무과(859-3834)로 문의하면 된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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