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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하차도, 불법주정차 ‘단속강화’

기존5분 유예에서 유예시간 없이 집중 단속

등록일 2016년11월23일 14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익산역 중앙지하차도 개통에 따라 익산역 앞 주변 교통 혼잡구간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주정차위반 자동차를 기존5분 유예에서 유예시간 없이 집중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불법주정차질서를 위해 다양한 계도를 했음에도 이를 바로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즉시단속대상인 이중주차, 횡단보도주차, 버스승강장주차, 인도주차 등 교통소통과 보행환경에 저해되는 불법주정차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게 됐다.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켜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드는데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즉시단속 구간은 횡단보도(10m이내), 보도(인도), 대각주차, 홀짝구간, 버스정류장(10m이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차로 코너(5m이내), 일방통행, 유턴방해차량, 이중주차 등이다. 이외에도 교통취약 구간으로 즉시단속을 실시하는 구간은 영등동 비사벌아파트 후문, 어양동 부영1차아파트 후문, 고속버스터미널 옆길, 나은병원 옆길 등으로 교통취약구간을 지정하여 즉시단속으로 운영하고 있다

주정차 위반 시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납 시 32,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권혁 교통행정과장은 “즉시단속구간을 강력하게 단속하여 교통흐름에 큰 장애요인인 얌체차량을 근절시키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것”이라며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교통질서 의식을 높여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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