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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농업인 월급제 시행 ‘단초’

하반기부터 매월 30만원부터 150만원까지 농협 통해 지급

등록일 2016년07월04일 13시3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선6기 공약사업인 농업인월급제를 추진한다.

시는 이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농업인월급제 시행을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

벼농사는 생산기간이 길어 수확기인 11월 이후에 소득이 발생한다. 매년 봄이면 영농자금 등 필요한 비용을 빌려 쓰고 가을에 추수기를 거쳐 벼 수매를 해 빌려 쓴 영농자금을 갚는다. 이에 영농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재원과 매월 필요한 생활비를 확보하지 못한 농민들은 만성적 부채에 시달린다.

농업인 월급제는 벼 재배 농업인에게 농협자체 수매로 출하할 예상 소득 중 일부를 월별로 나누어 미리 지급함으로서 농가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생활의 계획적 경영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시는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위하여 각 지역농협에 설명회를 실시하고 협약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2016년도는 시범사업 첫해로 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하반기부터 매월 30만원부터 150만원까지 농협을 통하여 지급을 하고 익산시는 이자를 보전해주게 된다.

농업인 월급제 신청대상자는 3ha미만의 농지를 경영하는 중·소농가 중 농협과 수매계약을 체결한 농업인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소 영세농의 경영안정과 농업인의 시기진작은 물론 젊고 유능한 농업인의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업인 월급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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