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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입법·정책개발 ‘우수의원’ 선정

국회법 등 국회 기능 강화 높이 평가

등록일 2016년05월25일 14시3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이 24일 국회사무처가 주관하는 ‘2015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당내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여야 협상을 이끌었던 이 의원은 국회의 입법권능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해 정부가 세월호특별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제정했을 때 이 의원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을 발의하고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여당과 협상을 통해 통과시켰다.

이는 국회의 입법권을 정부가 편의적인 시행령으로 번번이 왜곡시켜왔던 관행에 쐐기를 박는다는 의미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 청와대가 유승민 원내대표단을 교체하고 국회가 통과시킨 국회법을 거부함으로써 거부권 정국에 돌입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또 작년 연말에는 새누리당의 대태러방지법 날치기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 정국을 진두지휘함으로써 대테러방지법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환기시켰다는 공로도 인정을 받았다.

이번 수상과 관련해 이 의원은“19대 국회를 마무리하며 뜻 깊은 상을 수상하게 돼 기쁘다”며, “20대 국회에서는 민의를 보다 면밀하게 반영한 입법 및 정책개발을 통해 민생을 살리는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2006년부터 외부 전문가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실적 및 본회의 참석률 등을 바탕으로 입법 및 정책개발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해 왔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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