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연말까지 초등학교 조기입학과 입학연기 신청을 각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통해 받는다.
시는 도교육청에서 수립한 추진계획을 기본으로 지역 내 2016학년도 취학아동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초등학교 취학은 초‧중등교육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하여 추진되며, 2016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자는 2009. 1. 1. ~ 12.31. 출생 아동 및 전년도 미취학아동(유예, 면제 등)이 그 대상이다.
조기입학은 2010.1.1. ~ 2010.12.31. 출생 아동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다. 입학연기는 2009.1.1. ~ 2009.12.31. 출생 아동 중 다음 해에 취학을 원하는 경우 신청하고, 별도의 서류 없이 보호자가 오는 12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조기입학은 신청기간(2015.10.1. ~12.31.)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입학연기의 경우 신청기간 이후에는 읍.면.동주민센터가 아닌 해당 초등학교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 유예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특히 주민등록말소, 무호적, 국내불법체류 아동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학교와 협조하여 미취학 아동의 취학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