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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궁 현업축사 영업보상 '국회 통과'

전정희 의원 발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29일 본회의 통과

등록일 2014년04월29일 17시5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의 최대 숙원과제였던 왕궁 축산농가의 영업손실 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로써 새만금 수질오염 및 익산지역 악취 문제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왕궁 한센인 정착농원 등 환경부가 지정한 특별관리지역 내 토지나 지장물 매입 시, 협의매수를 통해 농가의 영업손실과 주거이전 비용까지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전북 익산을)의원과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을 병합한 대안으로, 영업손실 보상이 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향후 3년간 준용(안 제32조 제4항 신설)하도록 했다.

이는 당초 가축 사육농가의 휴·폐업에 따른 손실보상을 통해 축사 매입을 원활히 하고자 했던 전정희 의원의 안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전정희 의원은 “왕궁 축산단지의 사육두수와 가축분뇨의 양을 줄이지 않고서는 새만금 수질 개선 및 악취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웠다”면서 “이제 왕궁 축산들이 원했던 영업손실 보상이 가능해진 만큼 현업축사 매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왕궁 축산농가의 휴·폐업에 따른 영업손실과 주거이전 보상에 관한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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