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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계획 수립시 국회 의견 반영여부 공개해야

전정희 의원, 6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등록일 2014년02월06일 20시2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행정계획)을 수립할 때도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안이 제출되었다.

전정희 의원은 6일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원전 추가 건설 및 기후변화 대응 등 에너지 정책을 수립‧변경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국회 의견의 반영 여부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정부는 올해 1월 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민‧관 워킹그룹을 설치해 전문가 및 민간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적 민주성을 마련하였지만, 민‧관 워킹그룹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모호하여 이 그룹이 내놓은 법적 효과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한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해 에너지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지만, 국회 의견을 행정계획에 반영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형식적인 보고에 그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 전정희 의원은 “이번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수요전망을 과다 예측해 경제성장만을 고려한 지나친 전기화로 원전 추가 건설이 정당화된 측면이 있다”면서 “에너지기본계획은 국가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정책이기 때문에 국회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했음에도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당초 계획을 확정해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며 행정계획에도 국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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