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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저소득층 주거안정 임대보증금 지원

익산 거주 기초생활수급자로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되는 무주택자 대상

등록일 2014년01월07일 19시0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올해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신청을 주택과에서 선착순으로 받는다.

이 사업은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개발공사, 전라북도와 익산시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주거비 부담 완화,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무주택 저소득층에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대상은 익산시 거주 기초생활수급자로 최저 주거기준(4인 43㎡, 3인 36㎡, 2인 26㎡, 1인 14㎡)에 미달되는 무주택자 중 장기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세대다.

시는 전라북도와 공동으로 올해 2억7,48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국민임대주택 12세대, 영구임대주택 28세대 등 총 40세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세대 당 2,000만원 범위 내에서 국민임대주택 1,800만원, 영구임대주택 210만원까지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뺀 나머지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2년으로 2회 연장이 가능해 최대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보증금 지원액은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전북개발공사에 보증금을 직접 납부하고 임대기간이 완료되면 회수하게 된다.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자가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임대보증금을 회수하게 된다.

한편 익산시 장기임대주택은 부송동주공1차(영구임대), 동산동주공(영구임대), 부송동송백마을, 동산동여울휴먼시아3차, 송학동지안리즈, 배산휴먼시아4~5단지, 장신휴먼시아1~3단지, 함열휴먼시아 등 11개 단지의 임대아파트로 입주대상자가 LH공사와 협의해 지정하는 기간에 입주할 수 있다

이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홈페이지 공고고시(http://www.iksan.go.kr/)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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