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금연구역이 100㎡이상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까지 확대된다.
기존 금연구역은 150㎡이상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이 해당됐지만 올해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법률제10781호 11.6.7)에 따라 이 같이 시행된다.
해당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시설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표지판 및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업주는 시설 내, 외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자연 환기가 가능해야 한다. 건물 내에 흡연실 설치 시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완전한 밀폐 공간으로 만들고 흡연실의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익산시는 금연스티커 및 금연포스터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오는 3월1일부터 금연단속요원이 전면금연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