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지난 3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주택 취득세의 추가 감면 혜택이 오는 6월까지로 연장되었다.
이에 따라 9억원 이하 1주택의 경우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주택의 경우 4%에서 2%로 취득세 부담이 완화되었다. 아울러 12억원 이하 다주택은 4%에서 2%로 12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취득세율이 낮아졌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주택을 구입하고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773명에 대해 환급금 8억 6천여만원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은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며 증여 및 상속, 신축 등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극심한 경기 침체 속에서 이번 취득세 추가 감면 연장으로 취득세 부담을 완화해 주거 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취득세 추가 감면에 따른 환급 대상 시민은 익산시청 세무과에 직접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세무과 도세담당(☎063-859-5123, 5616, 5619)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