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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개발공사, 배산공공임대 '주민 설득 나서'

18일 가격 결정경위 설명회 개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전환 등 다양화 검토

등록일 2011년10월17일 19시4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북개발공사는 최근 불거진 익산배산 공공임대아파트의 ‘高임대가 논란’에 대해 18일 주민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준공시점에서 건설원가도 공개할 방침이다.

17일 전북개발공사에 따르면, 오는 11월 모집 예정인 익산배산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분양 가격책정과 관련하여 ‘高임대가 논란’에 휩싸였었다. 이에 대해 공사측은 ‘임대가격 결정은 국토해양부 기준에 의거 산정한 것이며, 정부 기준대로 임대가격을 산정할 경우 임대수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입주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운영수익을 포기하고 원가 수준으로 임대조건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혀왔다.

그러나 임대가격 결정경위 등에 대해 익산시민들에게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18일 오후 2시에 모현도서관 회의실에서 익산시민과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기로 하였다. 이 날 설명회에서는 임대가격이 결정된 세부 경위와 인근 공공임대아파트와의 시세비교, 익산지역 전세가격과의 비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전북개발공사에서 결정한 임대료는 정부기준보다 전용면적 84㎡(32평형)는 20만원, 101㎡(38평형)는 13만원 정도가 저렴하고, 익산시 주변아파트 전세가 시세의 60~70%수준이며, 최근 분양한 인근지역 LH 세종첫마을과 군산○○임대아파트보다도 저렴하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개발공사에서는 입주 예정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입주자의 재정 부담 능력에 따라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전환”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국토부기준에 의거 84㎡는 확정된 임대보증금(75,420천원)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월 임대료 하향 전환은 불가하며, 101㎡는 상향과 하향이 모두 가능하다.

그리고 공사는 준공시점에서 익산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더불어,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원가도 공개할 방침이다.

한편, 익산배산 택지개발지구내에 공급되는 “배산 에코르 공공임대아파트”는 지하1층, 지상 15~23층 총12개 동 규모로 전용면적 84㎡(32평형) 474세대, 101㎡(38평형) 202세대 등 총676세대로 구성된다.

오는 28일(금)에 모집공고와 견본주택이 개관되며, 11월11일(금)과 11월14일(월), 양일간 특별공급을 접수받고, 11월16일(수)에 1순위 청약접수를 받는다. 동‧호수 발표는 11월25일(금) 예정이고, 계약체결은 12월26일(월) ~12월28일(수)까지 3일간 실시될 예정이다. 특별공급 신청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 ‘전북개발공사 주요소식’의 모집공고 초안을 참조하거나 전북개발공사 고객지원부에 문의하면 된다.

앞으로도 전북개발공사는 2014년까지 익산배산지구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여 이미 확정된 4개단지 2,496세대의 임대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도심지내 임대주택 가능부지 조성사업을 발굴·추진하여 장기임대주택 공급과 도시재생사업, 낙후지역 개발 등 공익목적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서 전라북도의 민생현안을 해결하는 지방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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