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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감사받은 내용' 주민에 무조건 공개해야

행안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개정안'마련 10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

등록일 2011년08월09일 18시2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감사를 받아 경고 처분을 받으면 처분 내용과 이행결과를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그동안 대다수 지자체는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잘못을 지적받아도 이를 공개하기를 꺼려했다. 이 때문에 ‘제식구 감싸기’ ‘봐주기 식 징계처분’ 등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개정안은 징계혐의가 명백한 자를 인사위원회가 가볍게 징계 의결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 징계 등 처분요구에 대한 이행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기존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자료만으로 각종 비리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요구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자료만으로 각종 비리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요구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유상수 행정안전부 감사관은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인 만큼 입법예고 기간 동안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을 비롯한 일반국민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하겠다”며,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등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면책하는 한편, 일선에서 맡은 바 직무를 묵묵히 수행한 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포상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사기진작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 따른 징계 관련 절차는 ①징계의결(인사위) ⇒ ②징계의결 통고(인사위→단체장) ⇒ ③심사·재심사 청구에 관한 의견서 제출(단체장→주무부장관·행안부장관·시도지사) ⇒ ④의견제시(주무부장관·행안부장관·시도지사→단체장) ⇒ ⑤심사·재심사 청구(단체장) ⇒ ⑥심사·재심사(인사위) ⑦징계집행(단체장) ⇒ ⑧이행결과통보(단체장 → 주무부장관·행안부장관·시도지사) 등 이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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