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감사를 받아 경고 처분을 받으면 처분 내용과 이행결과를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그동안 대다수 지자체는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잘못을 지적받아도 이를 공개하기를 꺼려했다. 이 때문에 ‘제식구 감싸기’ ‘봐주기 식 징계처분’ 등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개정안은 징계혐의가 명백한 자를 인사위원회가 가볍게 징계 의결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 징계 등 처분요구에 대한 이행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기존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자료만으로 각종 비리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요구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자료만으로 각종 비리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요구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유상수 행정안전부 감사관은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인 만큼 입법예고 기간 동안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을 비롯한 일반국민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하겠다”며,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등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면책하는 한편, 일선에서 맡은 바 직무를 묵묵히 수행한 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포상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사기진작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 따른 징계 관련 절차는 ①징계의결(인사위) ⇒ ②징계의결 통고(인사위→단체장) ⇒ ③심사·재심사 청구에 관한 의견서 제출(단체장→주무부장관·행안부장관·시도지사) ⇒ ④의견제시(주무부장관·행안부장관·시도지사→단체장) ⇒ ⑤심사·재심사 청구(단체장) ⇒ ⑥심사·재심사(인사위) ⑦징계집행(단체장) ⇒ ⑧이행결과통보(단체장 → 주무부장관·행안부장관·시도지사) 등 이다.